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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3:5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5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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