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1: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심곡본동 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