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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 D 소유의 E i30 승용차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6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중동IC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직업, 연령, 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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