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4 2015고단3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길주로 300 계남고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