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86260 횡령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2019. 11. 21.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19,992,191원을 변제공탁하여 집행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2020. 3. 24. 이 법원에 제출된 소취하서를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외에서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3. 24.경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명의로 작성된 위 소취하서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해결키로 하였으므로, 위 청구이의 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취하에 동의함, 2020. 3. 23. 피고 대표자 회장 C”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한편 원고 또한 위 소취하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취하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