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2018. 7. 25.자 정기총회 개최 당시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총회에 제출된 서면동의서에 동의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2020. 3. 24. 이 법원에 접수된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고 한다)의 작성제출을 통해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취하서 작성을 통해 소취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가 2020. 3. 24.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 명의로 작성된 위 소취하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만히 해결키로 하였으므로 위 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도 위 소취하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 ③ 위 소취하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위 취하에 동의함, 2020. 3. 23. 피고 대표자 회장 D’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대표자 이름 옆에 피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취하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소취하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위 소취하서 작성을 통해 소송 외에서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