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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2가합81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는 2013. 5. 1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5. 16.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2013. 5. 16.자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한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2013. 5. 21.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취하서는 원고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피고 B 등이 공모하여 작성, 제출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소취하서에 따른 이 사건 소의 취하는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취하서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은 사실, 이 사건 소취하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위 인감증명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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