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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6 2017가합530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2020. 2.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D, E, F, G, H, I, J...

이유

1.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소취하서 자체의 적법 여부 원고로부터 소취하서 제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L이 2020. 2. 10.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대해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위 소취하서가 권한 없는 자 또는 그 자격을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2020. 2. 10.자 소취하서에는 원고 상호 옆에 원고의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가 L에게 소취하서 제출을 위임하는 ‘위임장’에도 원고의 상호 및 소취하서의 것과 같은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소취하서와 위임장의 인영이 위변조되었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날인되는 등, 소취하서 자체가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제출의 2020. 2. 10.자 소취하서는 정당하게 제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2018. 3. 19. 원고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이후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는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소취하서 제출위임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 서울 양천구 M아파트, N호 로 적법하게 송달되고 있는 사정은, 원고의 2020. 2. 10.자 소취하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취하의 효력 원고가 2020. 2. 10.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는 2020. 2. 14.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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