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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2나5712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는 2013. 3. 14.에, 피고 C에 대한 소는 2013. 3. 22.에 각 소취하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은 2013. 3. 8.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2013. 4. 5. 10:10로 그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나. K은 2013. 3. 14. 이 법원에 “원고 A”, “피고 B”, “원고는 소를 취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취하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위 취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피고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한편 위 소취하서에는 소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K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3. 3. 22. 이 법원에 “원고 A”, “피고 B, C”,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취하서에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인영이 날인이 되어 있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7. 21.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취하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K의 기망 또는 문서 위조,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착오로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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