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정문 앞 도로를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영안실 앞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이므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수사기록 4 내지 9면)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청주시 방면에서 남일면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13. 4. 7. 01:13경에 측정된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 단속 및 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양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