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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3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영등포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D(여, 26세)이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가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위 피해자의 결혼소식을 접하고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한 후, 위 피해자의 예비남편인 G(29세)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여 위 예비남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나체사진을 출력, 저장, 복사 등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가.

항의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26. 22:0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위 1항의 가.

항 D의 예비남편인 피해자 G(남, 29세)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이년 D 핸드폰 검사해 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D 클럽걸레년 다시 생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1항의 나체사진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이년 보지가 명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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