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20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연락을 하여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흥시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자리를 구하러 가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설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H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2019. 8. 14. 00:50경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8. 14. 00:44경 위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00:59경 위 G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