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17:10경 서울 관악구 D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1. 10.경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 E으로부터 “친정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 부위를 마구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온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2015. 2. 16.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자해를 하는 피해자를 말렸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현장에 온 F(피해자의 부친)과 G(경찰관)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형태도 자해로 인한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치료일수 20일 정도로서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 15회, 집행유예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