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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7. 23:5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 남, 48세) 운 행의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 4,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8. 00:02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지를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류 불상의 술병이 들어 있는 종이 재질 케이스( 세로 34cm× 가로 17cm× 높이 8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비 영수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는 32,634원의 잔고가 있는 농협 체크카드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날 위와 같이 체크카드의 계좌에 택시비를 지불할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택시를 탔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계속 승인 실패가 되자, 근처 은행 CD 기 등에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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