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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19나3893
임차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 해산간주될 무렵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7월경 C에 거제시 D 건물 2층 중 32㎡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가, 2014. 8. 1. 위 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8. 1.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이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피고는 2016. 1. 6. 원 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 상호 : 주식회사 C 대표 : B 상기 본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D 2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1. 사유 : 월세 미납(1,013만 원)

2. 각서내용

가. 2016. 1. 21.까지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 2016. 2. 5.까지 사무실 이전약속. 끝. 2016. 1. 6. 작성자 상기인 B

라. C은 2016. 5. 4.경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1,373만 원(=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정산된 2015년 12월까지의 차임 1,013만 원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차임 36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자신이 C과 함께 위 차임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C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임 1,37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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