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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9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661.15㎡를...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의 특약사항 제7호로 ‘임대인은 동종업종은 임대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경부터 위 임대차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를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1. 26. ‘2018. 1. 28.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② 피고의 ‘2017년 7월부터 2018. 2.까지의 연체 차임 채무가 3,960만 원, 이행강제금 잔액 채무가 660만 원(합계 4,620만 원)‘이라는 취지의 임대료 등 미불내역서, ③ 2018. 6. 18. ‘2018.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승계한다’는 취지의 승계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는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고 본소청구와 견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답변서에서 임대인의 계약불이행 및 이 사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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