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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841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9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효림테크(이하 효림테크라 한다)는 2014. 6. 30., 원고가 소외 효림테크에게 울산 울주군 C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00,000원, 임대 기간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효림테크는 2014. 7.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을 2014. 12. 31.까지의 차임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5. 1. 1.부터 차임을 13,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보증인으로 쓰고 서명을 하였다.

효림테크는 2014. 12. 5. 원고에게 2014. 7.분 차임 13,000,000원을 2014. 12. 12.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효림테크가 2015. 5. 15.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무렵 종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합의서와 이행각서의 보증인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이로써 효림테크의 원고에 대한 차임지급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림테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보증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원고와 효림테크 사이에 차임 감액 합의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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