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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3138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F 주식회사를 동업운영하던 자로서,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3. 피해자 주식회사 성문건설산업으로부터 건축주 G 등 소유의 거제시 H 등 지상에 숙박업소 2개소를 신축하는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공하되, 위 피해자 회사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형식상으로는 F과 건축주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 통장을 보관ㆍ관리하면서, 위 계좌를 통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들은 앞서 F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1억원짜리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2014. 7. 7.경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1차 부도가 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위 기업은행 계좌의명의자가 F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실제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없이 무단인출하여 위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에 88,989,683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7. 8. 위 계좌에서 F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J)로 8,800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어음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8,8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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