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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6:55경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관통도로 요금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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