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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5:47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유진클래시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에 있는 오호리 보건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토성면 천진리 해변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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