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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2 2013고단96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9. 2. 04: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인 E가 위 D모텔에 투숙한 것을 빌미로 모텔 업주인 피해자 F(63세)에게 "아저씨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사건 되면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오죠 내가 합의를 잘 봐서 벌금 안 나오게 할 테니 20만원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9. 2. 04:4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피해자가 강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 아는 동생인 E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피해자가 H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E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모텔에 들어가게 한 뒤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E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9. 2.경 112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기록 편철)

1. 전화번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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