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할 생각으로 아파트 계단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갔고,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를 남겨 놓고 현장을 나오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옥상 나가기 전 계단층에서 단 둘이 있게 되었고, 피고인 B과 C은 위 옥상층 바로 아래인 12층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간음행위 직접적 개시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2) 그 이후 일어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한 쪽만 내린 상태에서 간음했고 허벅지를 강하게 눌러서 아팠다는 것이고, 간음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고, 다른 오빠(피고인 B)가 올라와서 또 할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그냥 내려갔다는 것이다.

(3)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04:36경 112에 구조 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