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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는 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울산 남구 D 건물 A 동 203호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00 경 위 원룸에서 평소 싸움이 잦던 피해 자로부터 ‘ 이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와 계속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위 원룸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비닐, 휴지 등 쓰레기를 모아 놓은 종이 박스를 피해 자의 옆에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 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맡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원룸 바닥 일부를 소훼하였을 뿐 위 원룸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원룸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 불을 끄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원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불 끄지 마라 ”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연락 관련, 현장구조 확인 수사, 피의자 원룸 내부사진 첨부, 검사 지휘 내용)

1. 각 현장사진, 녹취록, 카 톡 대화 캡 쳐 화면 및 화장실 샤워기 사진, 원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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