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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나936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및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5행의 “상법이 정한 연 5%”를 “상법이 정한 연 6%”로 고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및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심에서 추가한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식회사 B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 자체가 없으므로 위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산업단지 기본설계 협의, 건축실시설계, 준공시까지의 대관업무 지원이라고 할 것인데 위 피고는 산업단지 기본설계 협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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