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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2.16 2015나375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2013. 2. 2.자 지주공동사업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 중 50%를 정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호텔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10,414,398,658원 상당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수익의 50%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정산의무는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의 근저당권 대출채무 10억 원을 인수하고 신탁사의 현금 또는 수익증권 12억 원을 B에게 교부하는 등의 조건이 성취되고,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동의 노력과 출자 등으로 이 사건 호텔개발사업을 진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

거나 이 사건 호텔개발사업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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