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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8 2016누10438
행정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2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추가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5. 9. 7.자 보정명령이행에 기재된 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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