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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19나60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채권자 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당 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제 3 항의 채권자 대위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기술 용역계약의 해제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술 용역계약은 제 2 조에서 “ 과업내용 ”으로 토목 실시설계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토목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고, 제 9조 제 1 항에 따라 용역의 성과 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진주시로부터 투자의 향서 보완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의 향 서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주요업종, 입주 수요자료, 재원조달계획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등 피고는 이 사건 기술 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기술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기술 용역계약의 당사자 임을 전제로 기지급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기술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주체로 삼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소외 회사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기술 용역계약 당시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소외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3.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계약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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