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젓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 한,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위 ‘D ’에서 멸치에 소금을 넣고 절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조 ㆍ 가공한 멸치 젓갈 1,011통( 시가 46,506,000원 상당) 을 거래처인 의령 농협 각 지점에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고, 2017. 5. 17. 경 위 ‘D ’에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멸치 젓갈 126통( 시가 5,796,000원 상당) 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및 집계 표,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 법률 검토에 대하여), 수사보고( 무등록 멸치 젓갈 제조업체 ‘D’ 적발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확인 서 및 압류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영위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 목적 영업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