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10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황 버섯, 산수유, 하수오, 침향 등의 각 가루를 꿀 등을 넣고 반죽하는 방법으로 공진단 1,000개를 제조한 후, 지인인 D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위 공진단 중 600개를 판매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공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