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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0 2016고정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0.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영덕 군수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일명 굼벵이 )를 갈아서 분말로 만든 가공식품을 인터넷 네이버 쇼핑사이트 (E )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업소 고발, 고발장, 사진( 굼벵이 분말 게시),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답변자료, 사진( 굼벵이 판매 게시물),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굼벵이 분말 제조 및 가공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범행 기간 동안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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