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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잔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경주시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받고 녹생토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F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2020. 5. 20.경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F로부터 받을 돈은 자신의 기존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녹생토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대금 19,965,000원 중 계약금 3,5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6,46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견적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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