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광주 북구 E 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2014. 10. 12.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1만 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게임종료 후 10,000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매직램프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환전카드’)에 적어주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 있는 별도 룸이나 차량에서 손님들에게 위 환전카드에 기록된 점수를 10,000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환전행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