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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B, 성명불상자(속칭, ‘C’)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7.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E오락실’에서 위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으며, 피고인 F는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위 오락실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B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A는 이른바 ‘문방’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장을 찾으면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어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성명불상자(속칭 ‘C’)는 게임장 내에서 B를 도와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락실위치 및 기지국 위치 요도)

1. 각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하여,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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