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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받더라도 여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 5명을 소개해 주겠다. 전북 익산에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와야 하니 경비 20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종업원들의 선불금 860만원을 입금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4.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0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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