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0. 4. 20. 1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D'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구조조정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등의 의도로 자신의 업무용 모니터 받침대 부분에 KVR-21 초소형 녹음기를 올려두고 안경집으로 이를 가린 후 E 등 다른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는 달리 그 하한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