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실적이 저조한 피고인을 분양대행 업무에서 제외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 등 분양팀 직원들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자, 위 대화를 엿들을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 녹음 기능을 켜고 책상 틈에 몰래 둔 채 사무실에서 나옴으로써 위 피해자 등 5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녹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는 달리 그 하한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