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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8 2020고합23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14.자 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C가 사용하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음성녹음기능을 켜두는 방법으로 2019. 2. 23.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이루어진 위 C와 D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C와 D간의 대화 녹음파일과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 위 법원 2019가단79325)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USB, 피의자 제출 USB 준비서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등 E 카페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ㆍ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공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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