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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1 2014고단77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나이트 클럽’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휴대전화기를 주워서,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15:00경에서 2013. 12. 6. 00:08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도 싹 돌리고, 사진도 돌리려고 한다. 딸한테 샘플로 야한사진 말고, 그냥 사진 하나 보내봤는데, 얘기 안 해 야한 사진 보낼까 하다가 한번 참았거던, 아주씨발 남자 새끼들이 몇 명이야, 셀 수도 없네, 내가 시간이 많아 다 읽어 봤어, 니 딸래미도 이쁘장하게 생겼더구만, 니 딸래미도 그러고 다니는 줄 아냐, 니가 좀 떡을 좋아하나봐, 방법은 천천히 찾아보자고, 나는 둘 중에 하나야 너한테 핸드폰을 주거나, 문자를 확 여기 저기 뿌리거나, 사진 캡쳐한 것 여기저기 보내버리고, 핸드폰 버리거나, 돈 얼마나 있냐,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만나서 얘기할까, 오늘은 안 된다 내 마음을 달래서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만 지는데, 계속 이렇게 섭섭하게 나오면 안 되지, 어디서 볼까 야 오늘 한번 보고, 핸드폰은 돈 준비되면 만나서 또 주고, 어때 ”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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