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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6097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11행 ~ 5쪽 8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2013. 12.경” 부분을 “2003. 12.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6행부터 9행까지의 “사.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4. 3. 20. 원고와 피고가 50%씩 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되 손익분배비율을 각 50%로 하는 등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4. 3. 31.자로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는 원고의 탈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도 후 피고가 계속 조합업무를 집행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원ㆍ피고가 조합체로서 원시취득한 합유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단독소유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으로 운영하는 등으로 얻은 이익 중 원고의 이익배당률 50%에 해당하는 1,903,692,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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