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되고 제공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12. 6. 24.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건물 주차장으로 가는 길과 건설공사 현장 및 구럼비해안으로 가는 길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오는데, 피고인 A는 사업단 정문 바로 안쪽에 위치한 경비실에서 경비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체포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삼거리까지 갔다가 구럼비해안으로 간 피고인 C를 찾으러 갔다 나오면서 체포되었으며, 피고인 C는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구럼비해안으로 직행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위 경비실 및 삼거리, 구럼비해안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건조물이나 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2012. 3. 9.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A 일행의 행위를 ‘다중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고, 가설방음벽에 흠집 나는 정도의 훼손이 있었을 뿐이므로 가설방음벽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A의 2012. 3. 9.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는 경사 O가 당시 사복을 입고 있어 그가 경찰 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사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로 경사 O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사 N의 불법적인 채증에 항의하는 자신을 경사 O가 제지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A의 2012. 8. 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