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1. 6. 20.자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단 건물 주차장은 주위에 펜스가 없어 그 주변 공사현장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건조물의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해군에게 항의하기 위해 열려진 정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업단 건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 F 등과 공동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고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011. 6. 20.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가 종료된 후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
2012. 4. 6.자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 L가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피고인이 L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적극적인 거동에 의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 11. 14.자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다가 경찰관 M에게 제지를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고착대형을 뚫고 지나가려다 제지당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M의 제지 행위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팔을 휘두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적극적인 거동에 의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 11. 15.자 N,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 N, O의 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