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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9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12. 10.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피고인은 자신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참고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업무방해의 점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고,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이행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이 해군기지 공사에 조건부로 승인한 변경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해군기지 공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후 사업단 건물 앞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구럼비해안 쪽으로 갔고, 구럼비해안은 사업단 건조물이나 그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적법하게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바(승인이 적법함은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를 불법적인 공사라고 볼 수 없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이행협약을 지키지 않았다

거나 문화재청이 해군기지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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