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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 (2015 초기 304) 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그 배상신청 각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C 의 포터 화물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수리 비 3,362,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경우, 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 없고, ② 피고인은 사고 현장 건너편( 중앙 선 너머 반대 차로 변 인도 )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 현장을 이탈’ 하여 ‘ 도 주’ 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남으로써 ‘ 구호조치의 필요성’ 이 없었고, ④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경찰관이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으므로 ‘ 구호조치’ 가 이루어졌으며, ⑤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경우, ⑥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경찰관이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고 견인차 기사가 사고 현장 처리를 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조치의 필요성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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