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807,847원 및 그 중 305,654,641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2011. 5 27. 보증원금을 90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1. 5. 27.부터 2019. 5.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12. 31.경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흡수하병됨으로써 A가 C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경 위 신용보증계약의 주채무자를 C에서 A로 변경하였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도 이를 승낙하였다. 라.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C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342,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15. 10. 26.경 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8.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347,665,2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A로부터 42,010,589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305,654,641원(= 347,665,230원 - 42,010,589원)이고, 일부 회수에 따른 확정 지연손해금은 2,923,476원이다.
사. C는 보증료 납부기한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A는 보증료 2,688,210원을 2015. 5. 29.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연체하였고, 그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111,210원이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은 2,118,520원이다.
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