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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082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2,867원 및 그 중 10,052,215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 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6. 피고의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구 외환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34,820,000원, 보증기한 2013. 1. 30.로 하여 보증하되, 피고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며(연체보증료는 받지 못한 보증료에 대하여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고,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최종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함),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0. 1. 21. 구 외환은행으로부터 134,82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보증기한을 2013. 6. 30.로 변경되었다.

3) 그 후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4. 4. 30. 구 외환은행에게 144,703,0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7. 1. 18. 134,755,000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104,119원을, 가압류 해제비용으로 103,400원(51,700원 51,700원)을 각 지출하였다.

5) 대위변제 전에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780,750원이다. 6)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 이후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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