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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49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17,299원 및 그 중 14,899,577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 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4. 피고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2010. 1. 4.부터 2013. 1. 6.까지로 하여 보증하되, 피고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며(연체보증료는 받지 못한 보증료에 대하여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고,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최종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함),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0. 1. 4.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 21. 한국외환은행에게 214,573,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체결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2015. 1. 20. 200,017,523원을 회수하였다.

5) 대위변제 전에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491,280원(보증잔액 200,000,000원×보증기한 이후인 2013. 1. 8.부터 보증채무이행 전일인 2014. 1. 20.까지 378일/365일×7.2/1,000)이고, 채권보전비용은 374,370원이다. 6)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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