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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547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9,644원 및 그 중 8,336,076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중도금대출 보증을 하고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구하는 추가보증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 충당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1.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42,260,000원, 보증기한 2013. 3. 21.로 하여 보증하되, B은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며(연체보증료는 받지 못한 보증료에 대하여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고,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최종 보증료율에 0.3%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함),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나.

B은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0. 2. 11. 농협은행으로부터 142,26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3. 2. 22. B의 위 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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