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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나4638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2동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원고에게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매수를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6. 12.경 피고에게 화성시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개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이 높아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매매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6. 17.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9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 그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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