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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나2159
중개보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매수중개 의뢰에 따라 2019. 7.경 피고가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로서는 책임 없이 위 매매계약의 최종 체결과정에 관여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료로 1,32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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