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의 중개의뢰에 따라 대구 중구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 141.3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중개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11. 9. D부동산 중개사무소(대표 E)의 중개로 임대인 F 외 2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중개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여러 번 안내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조건을 조율하던 중, 피고는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하여 원고가 노력한 대가 상당인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행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결된 경우에 중개행위의 처리비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